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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폰' 국제사기단 한인 등 14명 무더기 적발

중국 모조품을 정품과 교체
해외 되팔아 600만 불 챙겨

한인 포함 아시아계 14명이 610만 달러 상당의 아이폰 짝퉁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은 13일 오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집행해 11명을 체포·기소했다.

13일 연방검찰 남가주지부(SD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샌디에이고 미라 메라 지역에서 연방 수사기관과 지방경찰국이 합동작전을 벌여 아이폰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배심이 기소한 14명 중 한인이 포함 3명은 도주한 상태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국계로 시민권을 취득한 리아오 삼형제는 아이폰 사기를 통한 자금세탁 범죄를 벌였다. 리아오 삼형제는 한인 시민권자인 양모씨·박모씨, 중국계·베트남계·러시아계 조직원 11명과 함께 아이폰 사기 범죄를 모의했다.

우선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한 모조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1만 대 이상을 밀반입했다. 이들은 사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정품을 구입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정품 구입 시 기기 무료교환 보증 계약도 가입한 뒤였다.



이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정품 단말기 일련번호(IMEI)와 제조번호(serial number)를 밀반입한 모조품 아이폰에 똑같이 복사했다. 이후 모조품을 일부러 부순 뒤 애플 매장을 찾아 기기 무료교환 보증 계약을 근거로 아이폰·아이패드 정품으로 바꿔치기했다. 리아오 삼형제는 공범들과 함께 손에 넣은 아이폰·아이패드 정품을 다시 중국이나 해외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610만 달러라고 기소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리아오 일당 14명에게 '12개 사기혐의·범행모의·개인정보 도용·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 1건당 최고 2~20년형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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