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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

한국 예보 '신고센터' 운영
금융기관 채무자 등 대상
회수금 따라 5~20% 지급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송정은 국장(가운데)과 송주현 선임조사역(오른쪽)과 손성수 경제 영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송정은 국장(가운데)과 송주현 선임조사역(오른쪽)과 손성수 경제 영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2002년부터 17년여간 총 130억원(약 1100만 달러)의 해외은닉재산을 회수했습니다"

은닉 재산의 환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이하 예보)는 한국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 1억7000만 달러 가운데 70%가 미국에 있다며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공사 측은 2002년 이후 총 회수 금액이 712억원(약 61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30억원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은닉재산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예보는 2002년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금융부실 관련자가 전세계 곳곳에 숨겨둔 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보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송정은 국장은 한인이 금융부실 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30억까지 포상한다며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부실 관련자란.



"관련자는 책임자와 채무자로 나뉜다.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부실 책임자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부실 채무자다. 이들은 은닉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채 살고 있다."

-포상금이 올랐는데.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은닉 재산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게 됐다. 포상금액은 회수기여도 평가(회수금액 구간별 5~20%)에 따라 결정된다."

-최고 포상금은.

"2013년 캄보디아에서 금융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을 신고받아 이를 처분해서 미화 8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신고자에겐 5억4600만 원(약 48만 달러)이 지급됐다. 130억원의 해외 은닉재산 회수도 39건의 재외국민 협조로 가능했다."

-신고대상 재산은.

"해외에 은닉한 귀금속 포함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다. 해외 은닉재산 대부분이 차명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재외국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신고 정보의 정확성은.

"정보가 꼭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다만 향후 포상금 산정시 회수기여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신고자에게 유리하다."

-신고자 익명성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방법은.

"예보 웹사이트(www.kdic.or.kr)를 통하거나,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들을 위한 수신자부담 신고 및 상담 전화(미국(1-866-634-5235), 캐나다(1-877-605-4350)를 활용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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