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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명령 거부 한인 기소…혐의 인정되면 최대 4년형

추방 명령을 받은 한인 밀입국자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연방검찰 펜실베니아지부는 연방 대배심이 밀입국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쫓겨난 뒤 다시 밀입국하거나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연방검찰이 기소한 밀입국자에는 한인 박모(39)씨도 포함됐다. 박씨는 법원의 추방 명령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그에게 지난 8~9월 동안 추방 명령 관련 참작사유 및 서류(출입국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연방검찰은 박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4년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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