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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8만250불 초과분에 12% 세금

내년 구간별 과세소득 발표
175불서 9700불까지 인상

국세청(IRS)이 내년 소득세율 구간별 기준 소득을 발표했다.

IRS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달러~9700달러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달러~9700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달러~9875달러로 책정됐다. 내년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750달러 초과분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1300달러 증가했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경우, 5만7000달러가 넘는 과세 소득에 대해서 2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장 큰 증가 폭은 소득세율 구간 37%다. 독신(51만8400달러 초과분), 부부공동(62만2350달러 초과분), 세대주(51만8400달러 초과분) 등 보고 상태에 따라 8100~9700달러나 늘어났다.



일례로 연 과세소득이 10만 달러인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보고한다면 0달러~1만9750달러까지는 1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1만9751달러~8만250달러까지는 12%, 나머지(8만251달러~10만 달러)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준공제액도 독신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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