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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커뮤니티 기준 위배” 풀러신학대 학생 퇴교 조치

“학교 측 차별금지법 위반” 53세 학생, 학교 측에 소송







만약 기독교적 교리에 어긋나는 동성결혼을 했다면 신학대학의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



남가주의 한 유명 신학대학이 동성과 결혼한 사실을 이유로 등록 대학원생에게 퇴학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적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53세의 조애나 맥슨은 패서디나 소재 풀러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해 수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퇴교 조치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지난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맥슨은 변호사를 통해 “3년 전에 입학 당시부터 이미 동성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왜 갑작스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서도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맥슨 측은 학교 측이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언론 매체들의 문의에 “개별 학생에 대한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학교는 일반 보편적인 기준과 이에 따른 종교적 믿음과 행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맥슨은 2015년에 풀러에 입학해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었으며, 거주하고 있는 휴스턴의 캠퍼스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맥슨은 2015년 당시에는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학기 시작 후 당시의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듬해 현재의 파트너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맥슨은 수업에서도 자신의 동성 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파트너와 공동으로 한 세금보고 서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수개월 후 학교 당국은 맥슨에게 ‘커뮤니티 기준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함께 퇴교 조치를 고지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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