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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지적 말고, 건드리지도 마"

연말 연초 주의 사항 (1)성희롱 및 노동법








매년 이맘때면 성희롱 법정 다툼 속출
술 취한 후 말 한마디나 행동이 빌미돼
피해자의 "불쾌" 주관적 판단이 관건
포브스 "CEO 참석시 관련 문제 감소"




연말이 다가왔다. 송년모임이 줄을 잇는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은 친구ㆍ동료ㆍ동문은 '그때 그 시절'의 즐거움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술이 있다 보면 흐트러진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들 간에는 흥겨운 리듬을 끊는 일부의 꼴불견 행태로 기분을 잡치는 일도 잦다. 특히 이맘때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법정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이 속출한다. 주로 '회식 성희롱' '노동법 위반' 등이 소송 빌미다. 또한, 음주운전과 연말 우울 증후군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연말 연초 조심해야 할 사항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유독 한인사회 심각



2년 전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한인사회도 여성 성희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했다. '별것 아니다' '친근함의 표시'라며 무심코 해온 남성위주 관습이 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독 이 분야는 여전히 한인사회의 치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상당수는 성희롱 관련이다. 특히 연말 각종 모임에서 주로 발생한다. 술 자리에서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가벼운 신체접촉일 지라도 불거지면 그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성범죄의 분류 및 개념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이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과 관련된 범죄는 말이나 행동 모두 포함된다. 신체적 접촉 내지 물리적 행위가 동원된 성추행, 성폭행에 반해 성희롱은 피해자가 어디까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야 할지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피해자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요구 ▶업무 방해를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운 언행 등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민사 재판으로 다뤄진다. 대부분 피소당한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한다. 최소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짊어지는 게 보통이다.



소송 각종 사례



# 김모(27·여)씨는 송년회 자리에서 상사 A씨가 술을 마시며 어깨와 다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 장모(26·여)씨는 여 상사가 '치마가 짧아 엉덩이가 보인다' '화장이 야해 남자가 달려들겠다' '향수로 남자를 유혹한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 최모(여·36)씨는 연말 회식 자리에서 남자 동료가 모 연예인의 낯 뜨거운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돌려보며,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들에게도 버젓이 들이댔다.



#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소송하기도 한다. 여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장의 박모(남·27)씨의 경우, 기혼 여성 직원들이 부부 관계와 관련된 야한 농담을 큰 소리로 떠들며 말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 김모(여ㆍ24)씨는 남성 상사에게 '다리가 섹시하고, 예쁜데 왜 지금까지 치마를 안 입었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 밖에 외모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전화ㆍ문자 대화도 소송의 빌미가 됐다. 특히 춤 문화에 익숙지 않은 한인사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자고 '들이대는' 남성 상사의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



단순한 놀림, 즉흥적 발언, 1회에 그친 말 등은 성희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가 반복되거나 한 번이라도 정도가 심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것도 조심



디지털 시대에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 사실상 직원 대부분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료사진이나 파티에 관련된 사진을 임의대로 올리는 것이다. 나중에 그 사진이 돌고 돌아 해당자에게 발견되는 순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직장은 해당 모임의 사진을 올리는 것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이야기다.



직장의 대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연말 회식자리 성희롱 예방법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의 송년회에 참석할 경우, 일반 직원들의 분위기 쇄신과 함께 성희롱 관련 스캔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다면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모두를 바쁘게 하는 것도 방편이다. 또한,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초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다. 차라리 음주문화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고, 기프트 카드로 대체하는 것도 좋다.



한편,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피해자의 고발 사항을 문건으로 접수한다. ②피해자에게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보장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③근무 공간을 가해자가 없는 곳으로 옮기길 원하면 이동시키고, 기존 공간에 있고 싶다면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④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에 관한 조사를 한다. (왜는 묻지 않는다) ⑤피해자의 고발 내용에 대해 가해자의 답변과 소명 기회를 준다. ⑥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한다. ⑦피해자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이행토록 한다. ⑧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보관한다.




"업무 연장…오버타임 적용해 달라"
노동법 관련




연말연시에는 노동법 위반 사례도 자주 등장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감사와 분위기 쇄신의 자리를 마련하지만, 직원은 오히려 오버타임 미지급 관련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한인업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직원들은 "고용주와의 술자리를 거절하면 업무 할당량을 줄이는 식으로 보복했다. 이는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퇴근 시간 후에도 계속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말 파티는 조심스럽다. 모든 직원에게 송년모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한 보상과 승진 혜택을 받는 직원의 '회사 칭찬'과 열심히 일하지만 결코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의 '불평불만', 반대로 대부분이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직원 등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파티에는 위험요소가 들어있다.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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