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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도 불참

"참여 강력 고려" 말해놓고 "지금 당장 그만두라" 비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중인 자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불참한다.



USA투데이는 6일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이 이날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탄핵조사는 완전히 근거 없으며 근본적 공정함과 적절한 절차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법률팀이 탄핵 청문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무죄를 입증할 정보가 있으면 하원 탄핵조사에 응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법사위가 탄핵 청문회에 협조할 것인지 알려달라며 정한 시한이 바로 6일이다.



시펄론 법률고문은 "조사를 지금 끝내고 추가 청문회로 시간을 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채택은 하원 민주당의 무모한 권한 남용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탄핵에 있어 가장 불공정하고 크게 당파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나를 탄핵하려면 지금, 신속하게 하라. 그러면 상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며 서한을 맺었다.



법사위는 이번 주 헌법학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의 탄핵표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전역의 대학 교수 등 법학자 500여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가 주도한 온라인 서명에서 학자들은 "그의 행위는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에 탄핵 처리방안을 포함할 때 우려했던 바로 그런 민주주의에의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입장을 취하지 않겠으나 탄핵이 될 행위가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 탄핵은 공적 신뢰에 대한 심각한 남용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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