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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허가서 없이 한국 갔다가 낭패

승인 안받고 가면 영주권 신청 포기로 간주
유효한 비자 소지자도 '조심'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H비자(취업 관련), K비자(약혼자 비자), L비자(주재원 관련), V비자(영주권자 배우자) 등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허가서 신청 자체가 기각된다. 그동안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여행 허가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 왕래가 가능했었다.

또,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I-485)서가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 해외로 나가면 향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가 여행 허가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미국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다”며 “심사관이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과 여행 허가서 승인 날짜를 대조한 뒤 서로 맞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영주권 신청 계류 중에 여행 허가서를 통해 외국에 나갔다 올 수 있지만, 해당 기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분 또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여행 허가서 및 영주권 신청 기각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김영준(가명)씨는 “2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 허가서 발급 전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뒤늦게 지인이 한국으로 허가서를 보내줘서 미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별문제가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항소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여행 허가서 승인 전에는 미국을 떠나지 말 것 ▶긴급 상황일 경우 지역 관할 이민국에서 급행 여행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것 ▶여행 허가서를 받았어도 불법 체류일 같은 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할 것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와 여행 허가서를 구분해서 이해할 것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자문 또는 법률 상담을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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