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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인도 불법 화분 최고 1850불까지 벌금

앞으로 건물 앞 인도에 화분을 두거나 설치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LA시는 2일, 인도에 화분과 같은 물건을 두기 위해선 LA시 건축국 웹사이트(engpermitmanual.lacity.org/documents/type/89)를 통해 허가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도 위를 점령할 경우 시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향후 30일 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람에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경우엔 즉각 폐기 조치된다. 불법 화분 또는 도로 위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물건일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물체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550달러~1850달러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LA시 해당 부서 측은 “업소 앞 노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화분 등 물건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시의 허가 없이 이와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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