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표기 규정(프로포지션 65) 너무 까다로워” 농심 ‘감자깡’ 가주서 판매 중단키로
경고문 부착 등으로 고민
지나친 공익소송도 예방
타 한국 업체도 예의 주시
농심 측 관계자는 “프로포지션65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감자깡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감자깡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포지션65(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 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8월30일부터 의무화됐으며, 적발시 하루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업체가 경고문 부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어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1년여 간 프로포지션65를 내걸고 합의를 노린 공익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인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측 관계자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을 파는 마켓 측에서도 판매대 및 계산대 등에 부착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다”면서 “한인기업들도 이에 많이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가주에서만 감자깡 판매를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노린 공익소송도 큰 골칫거리로 지적됐다. 식품을 납품하는 한 한인 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컨수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이 한인 기업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해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인기업들을 시달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기계를 갖다대면 프로포지션65에 걸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기업들은 늘 긴장상태였다. 다행히 이제는 단체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주검찰청 담당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해결을 보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프로포지션65는 여전히 까다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식품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유해성분 표시 경고문구를 보고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는지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우리가 발암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참 억울하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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