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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영문 증명서 미국선 무용지물

생색낸 ‘e-아포스티유’ 발급 받으나마나
공인인증서 등 한국 사이트 불편 더 문제

현장과 따로노는 민원서비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 외교부와 법무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26종 서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영문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해당 웹사이트(www.apostille.go.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인쇄가 가능하다. 동시에 외교부는 재외공관도 국문 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은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양식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지 못해서다. 그리고 현재 미주 재외공관은 e-아포스티유 접근 권한이 없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체류 신분’이다. 행여 체류 신분이 어긋나면 미국 생활에 큰 난관이 발생해서다. 그만큼 ‘학생비자(F1)·취업비자(H)·영주권’ 서류 준비 때 온 신경이 곤두선다. 제출 서류가 정보를 제대로 담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두 배가 될 때도 많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몇 년 동안 재외공관과 본국에 제기했다. 민원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영문 증명서’로 귀결된다. 한국 정부의 국문 증명서에 알맞게 표준화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다. 물론 표준이라는 단어에는 미국 등 영어권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가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과 영문 두 가지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정부 발급 국문서류를 영작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만든 영문 양식이 없다 보니 한인이 만든 영문 양식을 재외공관 게시판에 올려 공유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실은 “국문 증명서를 번역해 영사확인 공증을 받아 제출해도 이민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보통 미국에 사는 한인이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때 미국의 서류를 한국에 보내기 위한 경우가 99%이고 한국에 보내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이용하는 경우는 1년에 1-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실은 공관에서 국문증명서와 영사확인 공증을 받아 이민서비스국 등에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민원실 측은 “e-아포스티유 발급 서류 양식이 담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면서 “이민서비스국은 대체로 과거 이력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하는 데 아포스티유는 간단한 현재 정보만 담겨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사관 도장이 없는, 프린트된 서류에 대한 진본 여부를 의심받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e-아포스티유와 한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재외공관을 찾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컴퓨터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복잡한 과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민원인 서비스를 향상한다며 발표한 내용이 현실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배은나·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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