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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변 접근금지는 부당"…가주정부, 소유자 상대 소송

개인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가운데 어느쪽이 우선인가.

가주 정부가 최근 억만장자를 상대로 개인 해변 접근권을 허용하라는 이색 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실리콘 밸리 출신의 부호 비노드 코슬라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창업주로 2008년 하프문 베이 지역 89에이커 규모의 땅을 3250만달러에 매입했다.

이중 마틴스 비치도 포함됐으며 그는 자비를 들여 엉망이 된 해변을 복원시켰다고 주장했다. 10년동안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 코슬라는 가주 역사상 가장 치열한 송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북가주 샌 마테오 카운티 소속인 마틴스 비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5마일 떨어진 1번 국도 인근의 조용한 해변으로 모래사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주 정부는 “코슬라가 대중의 권리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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