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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개정안 강행 의지…영주권 신청자들 조마조마

연방법무부, 대법원에 상고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 및 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날 전망이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영주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연방정부 프로그램 신청을 중단하거나,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하고 있어 개정안시행에 따른 이민자 커뮤니티내 파장은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14일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상고안(emergency appeal)’을 제출했다. 지난 8일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공적 부조’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개정안의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시행을 허용했지만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의 저지로 미 전역에서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2월이나 3월 관련 안에 대한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은 후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작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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