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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타이레놀 집단 소송…630만불 합의…병당 2.15달러

2014년 이후 유아용 타이레놀(Infants‘ Tylenol)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최고 15.05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조사인 ’존슨 앤드 존슨‘은 유아용 타이레놀의 성분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최근 63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어린이용(Children’s) 제품에서 유아용 타이레놀과 동일한 성분이 발견됐다며 유아용으로만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유아용이라고 속여서 제품을 포장,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집단소송에 참여한 경우 1~2온스 유아용 타이레놀 1병당 2.1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별히 구매한 증거가 없어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최대한도는 7병, 15.05달러다.



청구 시한은 오는 4월 13일까지로 관련 웹사이트(www.infantstylenolsettlement.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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