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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은 중범죄” 가주 처벌 규정 계속 강화

내년 7월부터 면허취소까지
한인 치어 사망케 한 30대 여성
혐의 인정…내달 형량 선고 관심

지난 14일 법정에 들어선 로사리오 발데진다(39·여)는 차량 과실 치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무항변 인정(no-contest plea)’을 선택했다.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발데진다는 지난해 1월 LA한인타운 인근에서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인 김용도(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본지 2019년 1월25일자 a-3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인명 사고 발생시 ‘중범죄(felony)’ 혐의로까지 여겨진다. 리카르도 산티아고 LA카운티검찰 공보관은 “운전중 문자 주고받기(texting)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칫하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관용 방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이후 관련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사고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스벤 밀러 공보관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39만 건이 발생했고 한해에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음주운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교통안전국(COTS)은 이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사고 위험 50% 이상 증가 ▶시속 40마일 속도로 주행시 2~3초 동안 약 50미터 이상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과 동일 ▶2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 사고중 16%가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원인 ▶가주 운전자 5명 중 2명은 운전 중 여전히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산만한 운전자(distracted driver)’에게 2021년 7월1일부터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벌점 기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물론 심할 경우 면허 박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발데진다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LA다운타운 폴츠형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무항변 인정은 ‘유죄 인정(guilty)'과 형법상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유죄 인정시 추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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