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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은 손대지 말라"…법원, '나성서부' 신청 받아들여

'나성열린문' 상대 가처분 승인

나성서부교회가 나성열린문교회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승인했다.

현재 양측은 교회 재산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나성열린문교회가 나성서부교회측과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본지 2019년 11월27일자 a-1면>

16일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제임스 샬펜트)는 나성서부교회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 ▶나성열린문교회가 소속된 합동측 미주서부노회 ▶합동측 미주서부노회가 나성서부교회에 임시 목사로 파송한 최종석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법원은 나성열린문교회측이 제시한 합동측 서부 노회 관련 자료와 문건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성열린문교회는 정식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나성서부교회에 대한 재산권 주장이 불가하며, 교회를 빌려쓰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나성서부교회 임시당회장 고주모 목사는 “결국 ‘진실’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지만 목사로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2012년 LA지역 6가 인근 신축 건물의 융자금을 갚지 못해 건물을 차압 당한 바 있다. 이후 융자 회사와 부당 차압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 연이자(10%)가 더해져 나성열린문교회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300만 달러가 됐다. 현재 은행측 법정 관리인은 나성열린문교회를 상대로 판결금 집행에 나서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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