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치과 진료, 크루즈 여행, 자녀 과외…나랏돈 펑펑

감사원, 재외공관 실태 보고서
주미대사관 직원 감사에 들통
짧은 근무시간, 기밀관리도 문제

해마다 구설수에 오른 한국 외교부 재외공관 근무태만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회계관리 및 복무실태가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16일(한국시간)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및 복무실태 감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는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주미대사관 한 직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만9338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회계 담당 행정직원 A씨는 현지 보험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거액을 횡령했다.

주미대사관 직원은 일부 국고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낸다. 납부금액 대비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되돌려 받는다. A씨는 환급액 중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의 공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하고 자녀 사교육비, 치과진료비 등에 쓰거나, 크루즈 여행을 하고 이 대금을 의료보험 관리계좌 상 자금으로 충당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재외공관 민원실 등 직원의 짧은 근무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LA 등 미주 한인사회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시간이 짧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나 국내 공무원들보다도 짧게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재외공관 185곳과 주재국 관공서 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48.1%인 89곳이 일일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12분~1시간 30분 짧았다. 이로 인해 공관 사증발급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의 업무에 소홀하다는 우려를 낳았다.

재외공관 근무시간은 공관장 자율이다.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됐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수신자가 ‘대사’인 친전(수신자 명시) 문서 열람 권한은 대사 등 6명으로 제한돼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직원이 구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문서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받지 않은 직원 5명이 213회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