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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트럭 운전자 정직원 아니다” 연방법원 ‘AB5’ 무기한 중지

본인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에 대한 가주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5)의 효력이 무기한 중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가주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가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AB5의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일시 효력 중지 명령(TRO)을 결정한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이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는 판결을 16일 내렸다.

연방 지법은 협회가 가주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이 수개월 또는 수년 걸려 완료될 때까지 AB5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에 속한 7만여 명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1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본인 트럭을 소유한 트럭 운전자들이 이 협회의 회원”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은 이들로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가주 AB5가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일부 트럭 운전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반한다며 TRO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명시한 연방법은 주간(interstate) 교통 및 상업 활동을 연방정부가 관장하게 한 법(Interstate Commerce Act)을 가리킨다.

한편, 우버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트 등은 가주의 AB5가 긱워크(gig work·독립형 일자리)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를 억압하고 형평성을 맞지 않는 법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LA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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