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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자 10명중 1명꼴 기각

양육비 미지급도 원인
연평균 8만 명 넘어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꼴로 신청서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 82만4907건 중 12%에 달하는 9만6952건이 기각되며 2011년 이후 최다 기각 건수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 기각건수는 2017년 8만3176건이었으나 2018년 9만2586건으로 1만 건 가까이 늘어났으며, 지난해 다시 4300여건이 늘어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USC 산하 이민자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시민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탈락하는 원인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각종 범죄기록 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니어들에 어려운 점으로 꼽히던 시민권 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90%가 합격해 통과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미국은 가족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3년 후 귀화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할 때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어를 구사하고 읽고 쓸 수 있으며 ▶ ‘우수한 도덕 정신(good moral character)’을 갖춰야하며 ▶미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상식과 헌법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법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반적인 범죄 외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 혜택을 제한하고 ▶보석금 미납 ▶은행 사기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 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등까지 포함해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영주권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신청비를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이민자들은 더 생겨날 전망이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한인 영주권자는 17만~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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