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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 임대’ 고삐 죈다

부에나파크 새 조례 내달 발효
주인 사는 집 한해 허가증 발급
‘잠정 금지령’ 9개월 만에 해제

부에나파크 시의 주택 단기 임대 규정이 내달부터 강화된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주택 단기 임대에 따른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새 조례안을 승인했다.

가결 시점부터 한 달 뒤인 내달 14일부터 발효될 새 조례의 핵심은 ▶주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한해 단기 임대 허용 ▶별채(granny flat) 단기 임대 금지 ▶단기 임대 허가증 발급 ▶연 1회 시 조사관의 단기 임대 주택 방문 점검 ▶단기 임대 주택 간 거리 최소 300피트 유지 ▶임차인의 시 규정 일독 및 서명 의무화 등이다.

시의회는 이날, 지난해 5월 이후 적용해온 주택 단기 임대 잠정 금지(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새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기업형 임대를 해왔던 이와 별채를 빌려줘 부수입을 올렸던 주민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부에나파크의 주택 소유주 가운데 상당수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나츠베리팜 관광객 등을 유치해왔다.

반면, 자신이 사는 집 일부를 단기 임대하던 주민은 모라토리엄이 해제돼 한숨 돌리게 됐다.

시 측은 내달 중순쯤 시의회가 단기 임대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결정하고 나면 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부에나파크에 사는 단기 임대인은 일반 호텔과 마찬가지로 임대 수입의 12%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시의회는 시내 단기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단기 임대 주택 간 거리를 최소 300피트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실거주용 주택 부족 현상 심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주택 단기 임차인은 투숙할 때,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 측이 마련할 규정들을 읽어보고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 규정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엔 크게 음악을 트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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