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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셜연금, 가장 몫의 180%까지 수혜

가족 연금의 모든 것

미국은 개인 재정과 개인 생활비용에 대해 존중하지만 해당 납세자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에 준하는 혜택과 대우를 보장한다. 이 부분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선진국과의 큰 차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연금 시스템이다. 항상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혜택 규모를 달리하며, 은퇴와 장애에 따른 상황을 파악할 때에도 가족 숫자는 변수가 된다. 부부(이혼 또는 이혼 후 사망의 경우도 포함)는 물론 자녀들이 기준이 되는 가장(이하 본인)을 근거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과정을 확인한다.

수혜 대상과 조건

소셜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부터 확인해보자. 배우자 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기록이 아닌 배우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일단 조건은 ▶배우자가 62세 또는 그 이상; 또는 ▶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연령에 관계 없음) (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자여야 한다)이다. 동시에 소셜연금은 미혼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그 조건은 ▶18세 미만 또는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는 경우; 또는 ▶18세 또는 그 이상이고 신체장애(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가 있는 경우이다. 만약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아이의 부모가 된 경우(입양도 포함)에는 사회보장국에 알리면 수혜 여부를 따로 결정한다.

얼마 받을 수 있나



각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본인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최고 액수의 2분의 1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수에는 지급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150~180% 정도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 자녀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본인의 수령액 1.8배를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혼한 경우의 수혜

이혼을 했으면, 전 배우자도 본인의 소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배우자가 연금 신청 이전이어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전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조건을 다시 꼼꼼히 알아두면 좋다. 일단 수혜 자격이 되려면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하고; ▶본인이 연금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이혼한 지 최소한 2년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62세 이상 미혼이어야 한다.

미망인 연금 수혜 조건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생존 부인 또는 남편을 포함하여: ▶60세 또는 그 이상; 또는 ▶50세 또는 그 이상 그리고 신체 장애자; 또는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인 경우이다. 자녀들이 아직 미혼이고 아래 사항이 적용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또는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또는 ▶18세 또는 그 이상이고 신체장애(신체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그밖에 부모라도 생활비 반 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존했다면 부모도 본인의 기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부모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의존했다면 부양 가족의 일부로 간주하는 셈이다.

전 배우자의 사망 시 연금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이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는 본인이 사망할 때 본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 배우자가 최소 60세 이상(신체장애의 경우 50세)이어야 하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본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또는 ▶귀하의 소득에 기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돌 보고 있을 경우 연령에 제한없음; 그리고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동일한 또는 더 높은 금액의 연금 수령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그리고 ▶현재 혼인한 상태가 아님. 단, 60세 이후(신체장애의 경우 50세)에 재혼했으면 예외. 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지급된다고 해서 본인의 근로 기준으로 다른 유가족이 받는 연금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 후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본인의 근로 기록과 새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기준하여 액수가 더 많은 쪽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할 준비 시기는

연금을 받고자하는 날부터 약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려면 최소 5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신체장애에 따른 연금이 포함된다면 자격이 될 때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장애를 증명하는 일련의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준비 서류와 참고 사항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국 전화(800-772-1213)로 연락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신청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연금 신청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원본 서류나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늦출 필요는 없다. 일단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국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제출하면 된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소셜 카드(또는 그 번호 기록); ▶출생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사회보장 번호(자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면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증명;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연금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 번호; ▶혼인 증명서(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를 했으면 제대 증명서; 그리고 ▶자영업자이면 가장 최근 W-2 또는 세금보고 서류.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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