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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더 전 LA시의원 기소

향응·공금유용 등 혐의
FBI 전화 감청으로 적발

미치 잉글랜더(49.사진) 전 LA 12지구 시의원이 뇌물 수수·공금 유용·수사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최장 50년형까지 가능하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팜스프링스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가 초청을 받아 금품을 받고 에스코트 서비스 이용에 호텔·식사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공식 기소된 그의 혐의는 증인 매수 시도·위증 권유·사실 왜곡 등이다. 이날 연방수사국(FBI)에 출두한 그는 익명의 사업가로부터 향응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플리 바긴(감형 조건으로 이뤄지는 수사 협조)을 받아들인 해당 업자는 연방수사국(FBI)·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더는 2017년 6월 사업가와 로비스트·부동산 개발업자와 라스베이거스의 VIP용 호텔룸에 투숙한 뒤 1만달러가 든 봉투를 화장실에서 수령했다.



FBI는 3년 전 잉글랜더 전화 통화를 감청,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시의원 재선 후 엔터테인먼트사 ‘오크 뷰 그룹’으로 옮기며 사임했던 잉글랜더는 현재 E-벤처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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