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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뇌물 한인 '유죄'…부동산 감정업체 대표 출신

LA 14지구 시의원 연관

연방수사국(FBI)이 LA시의회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후원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4지구 한인 후원자 J씨(53)가 뇌물혐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J씨에게는 최장 10년형이 구형될 수 있지만, 사전형량 합의에 따라 구형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J씨는 FBI 수사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BI는 2년 이상 LA시청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미첼 잉글랜더 전 LA 12지구 시의원이 증인 매수 시도·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소문에 따르면 J씨는 '시의원 A'의 친척(relative)이 차기 14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다. 상업용 부동산 감정업체 T사의 대표로 활동한 J씨는 호세 후이자 LA 14지구 시의원의 후원자로 널리 알려졌다.



후이자 시의원은 올해를 끝으로 임기만료로 떠난다. 당초 후이자는 그의 부인 러셀 후이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했으나 FBI 수사 이후 부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소문에 언급된 시의원 A는 후이자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기소문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2016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개발업자 C씨가 14지구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노조단체가 환경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프로젝트도 즉각 중단됐다. C씨는 J씨에게 연락해 시의원 A가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원 A는 스태프를 통해 J씨에게 “(C씨를) 공짜로 도울 수는 없다”며 “(나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J씨는 시의원 A와 개발업자 C씨간 50만달러 뇌물 딜을 성사했다. 2017년 2월쯤 C씨는 40만달러가 들어있는 종이봉지를 J씨에게 건넸다. 시의원 A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J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 나머지 돈을 시의원 A의 스태프에게 건넸다. 스태프는 J씨에게 시의원이 소송건을 해결해 줬으니 C씨가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017년 7월 개발업자 C씨는 남은 10만달러를 J씨에게 건넸다. J씨는 시의원 A에게 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J씨는 오는 31일 법정에 출두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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