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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고 직원 '현금지원'…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장애·실업·고용주 지원 다양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2주 이상 자가격리 및 병가를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선 풀타임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와 휴가를 통해 급여를 보존 받는다.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의사진단을 전제로 장애보험(Disability)과 가족간병(Family Leave Benefits) 혜택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DD가 최근 공고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고용보험을 낸 납세자의 혜택은?

“장애보험 또는 가족간병, 실업수당, 고용주 실업수당 공유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노출돼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후 EDD 웹사이트(edd.ca.gov)에 장애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급여명세서 임금의 60~70%를 지원한다. 일주일에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까지 가능하다. 기본 12주(연장가능)를 지원한다.”

-강제격리(quarantine) 때도 가능한가.

“그렇다. 보건당국 관계자나 의료진 확인서를 통해 장애보험 또는 실업수당 항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아픈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때는?

“역시 진단서가 필요하다. 최대 6주(7월부터는 8주)까지 지원한다. 혜택은 장애보험과 같다.”

-장애보험 혜택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18개월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자가격리로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자영업종(self-employed) 종사자도 가능한가.

“독립사업자 또는 과거 고용주가 5~18개월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자격 기준에 들 수 있다.”

-코로나19 노출 위험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선택할 때는?

“실업수당 신청자격은 된다. 다만 EDD 심사관이 자가격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때는?

“EDD 심사관이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고용주 허가 아래 근무시간 등을 단축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일시 폐쇄할 경우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시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

-고용주를 위한 EDD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EDD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916-464-3343, 917-464-3300”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시 휴직을 권고했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DD 심사관은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한다.”

-고용주가 폐업에 직면했다면?

“EDD 긴급대응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EDD 측은 고용주와 상의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 폐업을 막기 위한 직원 재교육 등을 EDD가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EDD 코로나19 안내(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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