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고 직원 '현금지원'…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장애·실업·고용주 지원 다양
-고용보험을 낸 납세자의 혜택은?
“장애보험 또는 가족간병, 실업수당, 고용주 실업수당 공유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노출돼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후 EDD 웹사이트(edd.ca.gov)에 장애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급여명세서 임금의 60~70%를 지원한다. 일주일에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까지 가능하다. 기본 12주(연장가능)를 지원한다.”
-강제격리(quarantine) 때도 가능한가.
“그렇다. 보건당국 관계자나 의료진 확인서를 통해 장애보험 또는 실업수당 항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아픈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때는?
“역시 진단서가 필요하다. 최대 6주(7월부터는 8주)까지 지원한다. 혜택은 장애보험과 같다.”
-장애보험 혜택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18개월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자가격리로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자영업종(self-employed) 종사자도 가능한가.
“독립사업자 또는 과거 고용주가 5~18개월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자격 기준에 들 수 있다.”
-코로나19 노출 위험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선택할 때는?
“실업수당 신청자격은 된다. 다만 EDD 심사관이 자가격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때는?
“EDD 심사관이 개별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고용주 허가 아래 근무시간 등을 단축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일시 폐쇄할 경우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시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
-고용주를 위한 EDD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EDD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916-464-3343, 917-464-3300”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시 휴직을 권고했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DD 심사관은 직원이 복직할 때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한다.”
-고용주가 폐업에 직면했다면?
“EDD 긴급대응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EDD 측은 고용주와 상의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 폐업을 막기 위한 직원 재교육 등을 EDD가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EDD 코로나19 안내(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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