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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혼란…"칩거 기준, 도대체 뭔가요"

[르포] 긴급 명령 발동 후 LA는…

일부 도로 오가는 차량 없어
양로병원엔 "가족도 안 된다"
기준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
벌금 1000달러,집행 계획은 없어

LA 한인 경제의 젖줄로 불리는 자바 의류시장도 20일부터 완전히 멈춰섰다. 1928년 개장이래 한 번도 닫지 않고 관광객들과 손님들로 북적이던 자바 명소 산티 앨리(The Santee Alley) 주변 업소들도 셔터문이 내려져 썰렁한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LA 한인 경제의 젖줄로 불리는 자바 의류시장도 20일부터 완전히 멈춰섰다. 1928년 개장이래 한 번도 닫지 않고 관광객들과 손님들로 북적이던 자바 명소 산티 앨리(The Santee Alley) 주변 업소들도 셔터문이 내려져 썰렁한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LA 거리가 적막해졌다. 정적 이면엔 극심한 혼란이 있다.

19일 오후 11시59분을 기점으로 가주 전역에 긴급 명령(Safer at Home)이 발동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칩거 명령이다. <본지 3월20일자 a-1면>

긴급 명령 발효 다음날인 20일 LA한인타운을 비롯한 도로는 오가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 도로는 신호등의 역할이 무색할 정도다.

자바시장 의류 업계 종사자 박한섭(39·풀러턴)씨는 “긴급 명령 탓에 밖에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LA는 너무나 적막했다”며 “일단 뚜렷한 지침이 없어 출근은 했지만 오전 근무만 하고 이내 재택 근무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날 LA 자바시장 업주들은 오후 1시부터 업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상조회, 상인연합회, 건물 소유주 등이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밤 사이 발동한 긴급 명령과 관련, 그 외 한인 업체 관계자들도 세부 지침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당국이 발표한 긴급명령에서 제외되는 ‘필수(essential)’ 직군 또는 업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이다. 정확한 예외 직군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참조>

심영균(45·페인트업)씨는 "활동 가능한 필수 직군을 보면 배관공, 인부, 건물 관리사 등은 포함되는데 ‘페인트 업계’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침이 애매해서 일단 평소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직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긴급명령 발동 후 8가와 파크뷰 스트리트 인근 그랜드파크 재활양로병원에는 ‘어떤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다. 가족과 영상통화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붙었다. 입구에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있는 방문객도 보였다. <작은 사진>

LA시는 긴급명령을 발동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위반시 벌금 또는 구금형은 언급했다.

20일 LA시장실은 “긴급 명령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법적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위반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나 세부 사항은 상황을 봐서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가주 정부 기준으로는 더 애매하다. 처벌 기준으로 벌금(최대 1000달러)과 구금형(최대 6개월)을 발표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법 집행기관의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본지에도 “아예 외출 자체를 못하는 거냐” “산책은 된다는데 낚시는 가능한가” “우버(Uber)는 운행을 하느냐” “데이케어는 문을 닫아야 하느냐” “마켓이나 음식 투고는 가능한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당국이 발표한 ‘할 수 있는 것(can)’과 ‘해서는 안되는 것(should not)’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침 참조>

LA다운타운 스키드로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20일 오전 11시, 샌피드로 스트리트와 6가 인근 도로에 밴 한 대가 멈춰섰다. 한 노숙자 지원 단체의 차량이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30여 명의 노숙자가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생필품을 받으려는 노숙자로 차량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유니온레스큐미션 알렉산드라 몬시바에즈 미디어 담당은 “노숙자 지원 활동은 가능한데 현재 10명 이상 모이는 건 금지된 상태라 상당히 난감하다”며 “긴급명령이 발표된 상태라서 어떻게 10명 이하로 분산시켜 도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적막과 혼란의 역설이 LA에 가득하다.



◇ 허용되는 것

▶ 가족 및 친지 관련

간병 또는 지원(Care or support)

노부모 및 독거생활 불가 장애 가족 및 친지 간호

▶ 자녀 양육

아동 12명 이하시 보육시설 운영

인가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김

▶ 애완 동물 산책 및 수의사 방문

▶ 여행

여행 시 LA시 거주민 집으로 귀가(단, 항공편 등 이용시 프로토콜 우선 확인)

호텔, 단기 숙박 이용 후 집으로 귀가(불가능 할시 숙박업소와 합의해 가능한 장기 체류)

▶ 병원

사전 예약 병원 방문(단, N-95 마스크 등 착용 및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전화 등 이용 원격 진료

▶ 직장

필수 서비스 제공 업종 근무

취약 계층 지원 비영리 단체 운영

▶ 그 외

저소득층 등에 필수품 지원

집으로 온라인 주문건 배달

산책, 자전거, 하이킹, 조깅 등 야외 운동(단, 6피트 거리둘 것)

음식 제공 학교에 방문 및 픽업

건강 관련 용품, 사무실 비품, 하드웨어 스토어 등 쇼핑

◇ 허용되지 않는 것

▶ 가족 및 친지 관련

긴급 상황 이외 방문, 만남, 본인이 아플 경우 간호 및 물품 공급

▶ 자녀 양육

놀이터 이용 및 여럿이 함께 노는 것

(아이들은 스스로 거리두기 불가능)

▶ 여행

일반적인 여행 금지

(필수 비즈니스, 의료 목적 예외)

▶ 병원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응급실 방문

의사에 문의 없이 무작정 병원 방문

▶ 직장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직장 운영 및 근무

▶ 그 외

음식, 생활용품 등 사재기

술집, 나이트클럽, 영화관, 짐 운영 및 이용

◇ 권고되는 것 및 기타

▶ 병원, 요양원, 간호 시설 또는 기타 거주 시설에 있는 가족 및 친지 방문은 일반적으로 금지. 단 대상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독립생활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

▶ 차량공유서비스 및 택시, 대중교통은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이용. 가급적 다수가 타는 교통수단은 피할 것.

▶ 타인과 6피트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짧게 머물 것. 재채기나 기침을 한다면 자리를 떠날 것.


장열 ·김형재·장수아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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