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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한인 남편 ‘유죄’

사건 2년3개월만 배심원 평결
내연녀 공모 둔기로 때려 살해

3년 전 중가주 홀리스터에서 내연녀와 공모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림(50·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샌베니토카운티 형사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9일 지상림의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지상림은 내달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고 25년~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지상림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홀리스터시내 몬테크리스토 코트 선상의 단독 주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내 신윤희(당시 49세)씨를 여러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다. 샌베니토셰리프국은 신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상림과 내연녀 최정아(46)를 이 주택에서 체포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신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집 창고에 뒀다가 이튿날 인근 협곡에 유기했다.

이후 2년간 두 사람은 서로 상대가 신씨를 살해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던 지난 1월 최정아는 검찰과의 형량협상에 따라 우발적 살인을 인정했다. 지상림 역시 검찰 측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형량협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정아는 검찰과의 형량협상 이후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침실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패티오로 나가보니 거실안에서 이미 신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지상림이 신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지상림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형량에서 사형은 적용되지않았다. 지상림은 수사당국에 신씨의 시신 유기장소를 자백하는 대신 감형을 약속받았다. 신씨의 시신은 살해된 지 23일만인 2017년 12월20일 사건 현장인 자택에서 15마일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됐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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