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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신 말고 융자 은행과 상의하라

무급 휴직 확산…모기지 페이먼트 어떡하나

정부 구제 대비 월급 명세서·휴직 서류 확보
융자사와 통화 녹음하고 이메일 따로 챙겨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가게가 문을 닫고 강제 무급 휴직이 일반화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한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지난해 여름 한인타운에 콘도를 장만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좋아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한숨을 지었다. 부부가 다 회사원인데 두 사람 모두 강제 휴직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업수당만으로 생활하게 되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책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 또는 연방 주택청이 보증하는 주택에 대한 강제 퇴거와 차압을 최소 4월 말까지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정부는 이틀 뒤인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프레디맥이나 패니매가 보증하는 모기지 보유자일 경우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여주거나 연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도 나섰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 연기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구제책은 사례별로 혜택이 주어지고 운영시한도 매우 한시적이다.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온라인 부동산 매체 커브드 LA는 강조했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면 우선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기지 융자를 관리하는 업체로 월 페이먼트 납부서를 보내고 이를 접수하며 대출인의 각종 요구에 응대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본적인 차압과도 연관돼 있다. 따라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발생하면 바로 해당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밝히고 상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기준을 정하고 구제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만약 월급이 삭감되거나 강제 휴직을 당했다면 그동안의 월급 명세서를 모아놓는 작업을 시작하고 휴직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모기지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업체에서도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둬야 한다. 만약 해당 업체에서 모기지 페이먼트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다면 별도의 폴더를 마련해 저장하는 것이 좋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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