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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계엄령 모두 ‘가짜 뉴스’

시아네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
‘자택 대피’ 관련 루머 차단 나서

코리시아네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내용 캡처.    [써니 박 시의원 제공]

코리시아네스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내용 캡처. [써니 박 시의원 제공]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주 정부 명령 관련 루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최근 부에나파크를 위시한 OC한인사회엔 카톡을 포함한 SNS를 통해 “교회 주차장에서 지인과 바짝 붙어 대화하던 중 경관에게 적발돼 벌금 티켓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가 나돌았다. 벌금이 400달러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메시지가 확산하면서 본지, 부에나파크 경찰국 등엔 여러 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가짜 뉴스 중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기면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도 있다.

심지어 계엄령이 발동됐다는 가짜 뉴스마저 나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다고 밝힌 것, 연방정부가 가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 뜬금없는 계엄령 소문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짜 뉴스는 타인종 주민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했다. 급기야 코리시아네스(작은 사진) 부에나파크 경찰국장은 지난 22일 부에나파크 경찰국,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가주 정부의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명령 관련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한 메시지를 올렸다.

시아네스 국장은 이 메시지에 ▶주정부 명령은 주민의 통행을 금하는 록다운(Lock down) 명령이 아니며 ▶부에나파크 경찰국은 주정부 명령 위반 관련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으며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시아네스 국장은 경찰국 단속이 없더라도 공공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택에 머물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 또, 외출할 경우엔 6피트 간격 유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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