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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간호, 2주 유급 병가 가능

새로운 연방 병가 규정

직원 수 50~500명 기업 해당
근로자 상황별 대응책 필요

코로나19 발병으로 자가 격리하거나 가족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2주일간 유급 병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고, 기존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활용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서명하고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회사의 직원 숫자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숫자 50~500명으로 한정됐다.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50명 미만이면 유급 병가를 부여하느라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5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2주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로 파트타임 직원도 해당한다. 유급 병가 중 급여는 고용주를 통해 직접 받게 된다.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연방 국세청(IRS)에 하면 세금 크레딧으로 이를 돌려받게 된다.

가족 병간호도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급여 상한선만 200달러로 낮은 게 다르다. 대신 본인 격리나 가족 병간호 모두 최장 2주일을 넘기면 급여 보존은 되지 않고 대신 FMLA를 통해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오레곤대의 엘리자베스 티펫 교수는 “가족 병간호이나 자녀 휴교의 경우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가족 휴가를 쓰면 이후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휴교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다. 새로운 유급 병가와 기존의 FMLA가 겹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소득 보존을 위해 신구 제도를 중복해서 사용하라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즉, FMLA의 가족 휴가는 최장 12주를 쓸 수 있지만 첫 2주간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이 무급인 기간을 새로운 유급 병가로 대체하면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는 받을 수 있다. 즉, 첫 2주간은 새로운 유급 병가를, 3주차부터 12주까지는 가족 휴가를 사용해 12주 내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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