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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업체 단전·단수, 신고→경고→집행

LA시가 ‘세이퍼엣홈(Safer at Home)'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강수를 두고 나섰다.

24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비필수 업종의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세이퍼엣홈’을 위반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업체들에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LA시는 우선 지역마다 감찰관(business-ambassadors)을 파견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체는 1차적으로 경고를 받고, LA경찰국(LAPD)에 보고된다. 2번째 적발 시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되며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게 된다.

가세티 시장은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은 모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행위”라면서 강력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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