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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판매세 납부 1년 유예…가주,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5만불 브릿지론도 제공

캘리포니아 정부가 5만 달러 브릿지론(bridge loan)과 판매세 1년 유예 등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2일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택 대피 명령으로 휴업에 들어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브릿지론을 제공하고 판매세 납부를 12개월간 유예(reprieve)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릿지론의 경우, 미납에 따른 벌금, 과태료, 이자 부담 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릿지론은 재정난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장기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충분히 모으는데 시일이 걸릴 때, 단기 차입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기업 유동성에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판매세 납부 유예 조치는 자영업자가 주 정부에 내야 하는 판매세를 12개월 동안 늦춰주겠다는 의미다.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판매세 탕감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국 1년 후에 밀린 판매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활용도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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