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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시티도 피난처법 준수해야”

헌팅턴비치, 가주 정부 상대 소송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항소심 판결 확정
경찰국·이민국 협조 제한…향후 ‘판례’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피난처법에 불복, 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1일 시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1월 가주 제4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헌팅턴비치 시는 ‘가주 피난처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헌팅턴비치 경찰국이 연방 이민단속요원에게 협조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마이클 게이츠 헌팅턴비치 시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관해 “법치주의, 로컬 정부 권한 측면에서 비극이다. 가주 정부가 앞으로 시 정부 권한을 계속 잠식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헌팅턴비치와 주정부의 2년에 걸친 법정 싸움은 차터 시티(charter city: 헌장 도시) 정부가 주법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느냐는 법리 논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에 관해 판이한 시각을 지닌 단체들의 충돌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년 전인 2018년 4월 2일 각 시 정부와 연방 이민 당국 간 협조를 제한하는 가주 피난처법(SB54)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마이크 포세이 헌팅턴비치 시장은 “가주 피난처법이 헌법적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27일 OC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제임스 크랜달 OC지방법원 판사는 당시 시 측의 “피난처 법은 연방법과 배치되며 독립적인 조례를 갖는 차터 시티인 헌팅턴비치 시는 주법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주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제4 항소법원은 지난 1월, 3명의 판사 전원일치로 원심을 뒤집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난처법은 가주 전역에 해당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차터 시티에도 적용하는 건 합헌”이라고 밝혔다. 또 “피난처법은 시 정부 권한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한 헌팅턴비치 시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차터 시티 정부가 경찰국에 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는다는 시 측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판 결과는 향후 차터 시티 조례와 가주법이 충돌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주요 판례로 원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터 시티는

각 도시는 제너럴 로 시티(general law city)와 차터 시티로 구분할 수 있다. 제너럴 로 시티는 시 정부 구성과 시 직원과의 계약, 선거 일정 등에 관해 가주법을 따른다.

반면, 차터 시티는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차터 시티 중 다수가 업무 편의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가주법을 따르고 있다.

가주도시연맹 자료에 따르면 OC엔 헌팅턴비치, 애너하임, 부에나파크, 사이프리스, 어바인, 로스알라미토스, 뉴포트비치, 플라센티아 등 8개 차터 시티가 있다.


임상환 기자 lim.sanghwan@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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