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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판매세 8월부터 1년간 분할 납부

가주정부 3일 후속 지침 추가 발표
과세 판매액 500만불 미만 기업이 대상
세금 100만불 미만 기업 납세기한 연기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판매세 유예<4월 2일자 경제 1면>를 발표한 가주 정부가 3일 후속 지침을 내놨다.

가주 세무당국(CDTFA)은 연간 과세 판매액(taxable sales)이 50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에 한해서 최대 5만 달러의 판매세와 사용세 납부를 연장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40-20)에 따른 것이다. 5만 달러 유예에 대해서는 미납에 따른 과태료, 벌금, 이자 등도 면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유자격 기업은 납부 계획을 향후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일례로 1분기의 5만 달러 판매세 납부를 연기하기로 한 비즈니스는 이 돈을 향후 12개월 간 균등하게 나눠내면 된다. 단, 7월 31일까지는 첫번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주지사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가 촉발한 재정난에 직면한 중소업체들이 납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CDTFA는 평가했다.

가주 세무당국은 납세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와 납세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CDTFA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주 내 기업의 99.5%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한 세무 전문가는 “2일 발표에서는 12개월 동안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후속 조치를 보면 올 8월부터 12개월 동안 5만 달러를 나눠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8월부터 세금 납부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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