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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DE2063’ 아닌 ‘UI’ 온라인 청구로

부분 실업 수당 청구가 원칙
EDD “DE2063 발행 말라”
코로나19로 온라인 일원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로 시간이 단축된 경우 신청자들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직 또는 해고는 아니지만 근무 시간이 줄었을 경우 일반 실업 수당(UI)을 신청해야 할지, 부분 실업 수당(Partial Claims)으로 청구해야 할지 애매해서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실업 수당(UI)으로 신청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reduced hours)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을 경우 부분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 실업 수당은 ‘수입 감소 알림(Notice of Reduced Earnings)’ 신청서(DE 2063)를 작성, EDD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된다.



DE2063 신청서는 고용주의 서명과 작성 내용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EDD는 실업 수당 청구 방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EDD는 부분 실업 수당 신청과 관련, “당분간 고용주는 근무 시간이 단축된 직원들에게 DE2063 신청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EDD는 공지 사항을 통해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실업 수당(UI) 청구와 2주에 한 번씩 수당 수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며 "만약 DE2063 신청서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직원이 일반 실업 수당 신청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이 단축된 경우 DE2063 신청서를 통해 부분 실업 수당을 신청하지 말고, 일반 실업 수당(UI)을 통해 줄어든 임금 부분을 청구해야 한다. 일반 실업 수당은 EDD 웹사이트(www.edd.ca.gov)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웹사이트로 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고 ‘온라인 일반 실업 수당(UI Online)’ 부분에서 클레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과 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마지막 날로부터 3일치 일당을 써넣고, 근무 상태는 'still working part time’을 입력해야 한다. 근로 시간 단축 이유는 ‘related to COVID-19’을 클릭하면 된다.

클레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EDD가 해당 업체에 연락,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한 뒤 실업 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EDD 관계자는 “현재 실업 수당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서류 검토 및 실업 수당 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며 “대신 신청서를 작성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청구인은 허위 진술 또는 부적격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최소 2~23주 동안 실업 수당 지급이 거부되며, 허위 진술로 인해 초과 지급을 받았다면 초과분은 물론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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