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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4월 15일 마감 아니었으면 연기 안 돼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

신청하면 10월15일까지 미룰 수 있어
IRA·HSA 납입일도 7월15일로 연장돼

마틴 박 CPA

마틴 박 CPA

코로나19여파로 연방 및 가주, 카운티, 시 정부가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을 쏟아내면서 일부 납세자들은 지원책마다 혜택에 차이가 있어 헷갈리고 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세청(IRS)이 7월 15일로 보고를 연기한 세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방 정부가 소득세 신고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기했다. 3개월 연기를 받기 위해서 따로 세무양식(Form 4868, 7004)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 또 코로나19로 아프거나 격리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회계연도가 12월말에 끝나는 일반 주식회사도 4월 15일이 마감이지만 3개월 연기된다. 지난 3월 15일에 마감이었던 S콥과 1065 양식을 사용하는 동업회사(Partnership), 유한회사(LLC) 등은 이번 3개월 연기와 관련이 없다. 즉, 3월 15일에 연기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연기에는 증여와 상속세 보고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세무와 재정 정보만을 보고하는 신고양식에는 해당이 안 되니 주의해야 한다. 4월 15일이 아닌 5월 15일이나 6월 15일 또는 다른 날짜에 마감되는 세금보고들은 이번 3개월 연기와 상관없다.”

-소득세 예납을 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4월 15일에 예정된 2020년 첫 예납은 7월 15일까지 예납을 마치면 된다. 개인의 경우 6월 15일까지 2번째 예납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2번째 예납은 연기가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예납을 먼저 하게 될 수 있다. 다만, 2019년 세금에 대한 예납이 제때 되지 못했다면, 이에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수 없다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Form 4868을, 법인의 경우 Form 7004를 이용해서 연기신청을 하게 된다. 다만 세금은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마쳤으면 7월 15일까지 납세를 하면 되나.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려면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미 4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세금이 자동납부되도록 설정해 두었으나 7월 15일까지 미루고 싶다면 날짜 변경을 하거나, 취소 후 재설정을 하면 된다. 설정한 방법(IRS DIRECT PAY, EFTPS, TAX RETURN PAYMENT)에 따라서 IRS에 직접 연락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소 2~3일 전에 취소하고 재설정을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취소해야 한다. 가급적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

-IRA와 HSA도 연기 대상인가.

“개인은퇴계좌(IRA)에 납입하는 것은 세금보고 마감 날짜까지 하면 된다. 이번 연기로 인해, IRA계좌에 불입하는 날짜 역시 연기되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건강저축계좌(HSA)도 연기됐다.”

-2016년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세법에 따르면, 3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오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기 조치와는 무관하다. 4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도움말=마틴 박 cpa>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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