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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불안 …불안 …’

코로나19로 근무조건 달라져 취소 가능성
실업수당 신청시 '영주권 불이익'도 걱정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체류신분은 영향이 없나요?”

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전국 곳곳에서 내려지면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통보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H-1B)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어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자칫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 수속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 애만 태우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시간이 줄어 감봉되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등 비자 신청 당시 조건과 달라졌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 조건을 끝까지 지키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다면 채용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허가를 재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임금지급이 중단된다면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해석해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며 “또 실업수당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기부양안 기금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마감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H-1B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비자 발급자를 선정했으며 지난주까지 해당자들에게 통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USCIS에 따르면 내년도용 H-1B 비자 신청자는 총 27만5000명으로, 경쟁률은 3대 1에 달한다. USCIS는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6만5000개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2만 개를 합쳐 총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H-1B 신청자의 46%가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전체 신청자의 81%가 인도와 중국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도계는 67.7%이며 중국 출신은 13.2%으로 파악됐다.

USCIS는 “코로나19로 지역 사무소가 오는 5월 1일까지 문을 닫고 대면 업무를 보지 않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 보고 있다”며 “만일 지문채취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해 수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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