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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대피 연장은 위법"…위스콘신 주 대법 판결 주목

가주 등 타주도 영향 미치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자택대피령(Safer at Home)'을 연장하려던 주지사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자택대피령을 내린 캘리포니아주도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위스콘신 주정부의 대처를 지켜보고 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5월 26일까지 연장하려던 자택대피령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4대3로 내렸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의 술집들은 당장 이날부터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시작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지난 3월 자택대피령을 4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발동한 후 이를 다시 오는 26일까지 연장시켰다. 그러자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에버스 주지사와 안드리아 팜 주 보건장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주 의회와 협의없이 내렸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위스콘신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주로 꼽힌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택대피령을 내리는 건 주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연장하려면 주의회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위스콘신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4명의 대법관을 조종해 위스콘신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위스콘신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000명이며 사망자는 421명이다.

한편, 주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메디슨과 밀워키 등 카운티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택대기령을 이달 말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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