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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팁에 '코로나 요금'까지

미주리 식당 5% 할증료 논란
"업주가 사전 공지하면 괜찮아"

오른 식자재 부담 완화를 위한 코로나19 할증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식당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방송은 미주리주의 '키코 재패니스 스테이크하우스’가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서차지’를 손님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전했다. 실제 영수증과 함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의 5%에 해당하는 서차지를 손님에게 부과했다.

식당 측은 “각종 식자재 가격이 상승해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게 식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미주리주는 지난주부터 식당의 25%만 사용하는 선에서 매장 내 영업을 허용했지만, 해당 식당은 투고 영업만 하는 대신 할증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이런 움직임이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테네시, 미시간 등지의 식당과 카페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프랭크 LLP 로펌’의 그레고리 프랭크 파트너 변호사는 “식당 오너는 서차지를 포함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사전 공지했냐는 부분으로 소비자는 코로나19 서차지가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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