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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속사 이사 최대 10명 허용

남가주한인부동산협 정관 개정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빅토리아 임(앞줄 왼쪽) 회장과 마크 홍(앞줄 오른쪽) 이사장 등 주요 임원진. [KREBA SC 제공]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의 빅토리아 임(앞줄 왼쪽) 회장과 마크 홍(앞줄 오른쪽) 이사장 등 주요 임원진. [KREBA SC 제공]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빅토리아 임·이하 부동산협회)가 한 소속사에서 6명까지 이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최대 10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부동산협회는 2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2020년도 2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찬성 23, 반대 1로 이같이 결정했다.

빅토리아 임 회장과 마크 홍 이사장 등은 이사회 문호를 더 개방해 많은 회원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정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동산협회는 그동안 한 회사에 소속된 회원이 너무 많이 이사회에 자리하고 있으면 협회 전체 활동 방향이 특정 회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며 특정 회사 소속 이사 수를 최대 6명으로 제한해 왔다.



이사회는 이날 캐시 김, 소피아 양, 스테파니 함 등 3명의 회원을 신임 이사로 승인했다.

빅토리아 임 회장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용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월이나 10월 중에는 골프대회를 열 계획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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