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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시위 체포자 훈방키로

LA시 검찰과 LA경찰국(LAPD)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시위 때 체포한 시위대 수천 명을 기소 또는 벌금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에릭 가세티 LA시장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LA시 검찰은 통행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예방교육 후 훈방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주 LA다운타운 LAPD 본부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와 LAPD경관이 포옹하는 장면이다.


김상진 기자 kim.sang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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