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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퇴거 금지 8월까지 연장…단독주택 대상 2개월 늘려

프레디맥·패니매 등 발표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끊겨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2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연방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단독주택에 대한 차압과 강제퇴거 지불유예 만료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만료 기한인 6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됐다.

여기에 더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도 연방주택청(FHA) 보증 단독주택 모기지 보유 주택소유주를 위한 연방주택청 대출 사면 기한을 역시 8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3월에 60일 지불유예로 처음 실시됐다가 이후 6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2개월이 추가 연장됐다.

벤 카슨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 가정은 재정적인 기반을 다시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차압과 강제퇴거 방지 프로그램 연장은 이런 가정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 수금업체(Servicers)는 이미 진행 중이던 차압 절차와 새로운 차압 관련 행동을 계속 중단해야만 한다. 또 FHA 보증 단독주택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하지만 FHA가 보증했거나 패니매와 프레디맥 소유 모기지 대출을 가진 주택소유주는 만약 재정능력이 된다면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페이먼트 납부는 계속해야 한다. 만약 페이먼트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안정화법(CARES Act)’을 통해 페이먼트 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년 동안 페이먼트를 연기하거나 납부 액수를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돼도 밀린 페이먼트 총액을 일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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