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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우편투표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8일 우편투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이에 앞서 하원에서 68-5, 상원에서 31-7로 각각 통과됐다. 뉴섬 지사는 지난달 초 모든 가주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부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선거와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가주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가주 유권자 75%가 우편 투표용지를 받았다.

바뀐 규정도 있다. 기존에는 선거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히면 3일내 우편투표가 접수돼야 유효표로 인정됐으나 오는 11월 선거부터는 선거일로부터 17일까지 접수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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