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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후이자 차별소송 20만달러 합의

LA시가 호세 후이자(사진) 시의원에게 차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보좌관들에게 합의금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LA시는 후이자의 전 보좌관 메이라 알바레스에게 15만 달러, 역시 전 보좌관인 폴린 메디나에게 5만 달러의 합의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알바레스와 메디나는 지난 2018년 10월에 후이자 시의원으로부터 업무상 차별을 받았다며 LA시를 제소했다. 이들은 후이자와 보좌관의 불륜 관계 등 그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상부에 보고한 뒤 후이자로부터 차별 받았다고 주장했다.

후이자는 차별 소송 직후 LA시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후이자 의원이 중국 개발업자로부터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또 그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2014년~2018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을 비롯해 호주 원정도박, 정치 후원금 등의 향응과 뇌물을 받고 대형 개발 프로젝트 승인과정을 도와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7일 유죄를 인정했다. 시장과 시의장, 시의원들이 그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후이자는 아직 사임하지 않았다. 후이자는 올해 시의원 임기가 만료된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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