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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언제 쓰고, 언제 안써도 되나…음식 준비 땐 꼭 마스크

가주 전체서 착용 의무화
야외, 6피트 유지하면 OK

캘리포니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패에 대한 주 정부의 특단의 조치다.

19일 현재 LA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가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9만9694명, 사망자 수는 5407명이다.

이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주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오렌지카운티 역시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는 이전까지는 카운티나 시 등의 로컬 정부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권한을 맡겨왔다. 이에 오렌지카운티는 물론 여러 카운티가 의무 착용을 두고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런 논쟁을 18일 아예 종결시켰다.



주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내 또는 공공장소 내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 클리닉 등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탑승시나 기다리는 동안, 택시나 우버,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이용시에도 착용해야 한다. 사람과 대면하는 일을 하는 곳이나 음식 준비, 포장, 배달을 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 직장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곳,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을 지날 때도 적용된다.

<표 참조>

하지만 실외에서는 반드시는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다. 다시 말해 공원이나 해변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면제 대상은 ▶2세 이하의 유아 ▶정신·육제적 건강이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 입 모양을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청각 장애인을 상대하는 사람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 ▶6피트를 유지하며 수영, 하이킹, 조깅 등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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