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규정 위반’ 논란
김경자 후보 서류 2종 미제출
선관위 “코로나로 2주 말미 줘”
박미애 후보 측 “불공평” 이의
발단은 김경자 현 한인회 이사장이 지난 18일 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DMV와 법원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한인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중범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마 후보에게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박미애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두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태수)는 김 이사장의 미제출 서류를 후보 자격 심사 기간(보름) 내에 받기로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후보를 지지하는 정재준, 오득재 전 한인회장 등은 김 위원장에게 “등록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김 이사장이 후보가 될 수 있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류 신청이 어려울 것을 감안, 선관위원들과 DMV, 법원 서류 제출은 2주 말미를 주기로 했다. 그 땐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6월 19일자 a-10면>
박 후보 측은 선관위에 서면으로 공식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6대 선거 당시 정영동 후보는 한국 출장 중 부인이 서류를 대신 제출했는데 ‘후보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선거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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