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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코로나 항체 검사 강요 못 한다

EEOC“장애인법·CDC 지침 어긋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 못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EOC)는 코로나 규제 완화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비즈니스들이 위생 안전 및 확진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직원들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직원들의 체온 측정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직원 건강 검진과 관련해 항체 검사가 장애인법(ADA)이 규정한 업무 연관성 및 업무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CDC)도 임시 지침을 통해 ‘항체 검사가 직원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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