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코로나 항체 검사 직원에 강요 못해"

EEOC “CDC 지침 어긋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비즈니스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직원들의 체온 측정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직원 건강 검진과 관련해 항체 검사가 장애인법(ADA)이 규정한 업무 연관성 및 업무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CDC)도 임시 지침을 통해 ‘항체 검사가 직원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