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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바뀐 미국 세법 총정리

국세청 ‘세금상식’공개
한국 부동산 정보도 제공

한국 국세청은 최근 ‘2020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금상식’ 자료집을 공개하며 미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세무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책자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2020년 미국 세법 변화 내용’으로 지난 3월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에 관한 법률(CARES 법)’에 따른 세법 변화가 소개됐다.

개인 납세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긴급재난복구 세액공제는 성인 1인당 1200달러에 자녀 1인당 500달러를 더하고, 총조정소득(AGI)이 부부합산인 경우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5%를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은 일반세금과 동일하게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연금 분배금도 구제받을 수 있다. 각종 연금은 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10%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만 코로나19 관련 분배금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추가세금이 면제된다. 코로나19 관련 분배금에는 코로나19 감염자인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 속한다.



사업주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청(SBA)의 소상공인 대출감면 프로그램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이 아닌 기존의 7(a), 504, 소액융자(마이크로론)에 적용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 SBA는 현재 대출과 오는 9월 27일 이전에 발행된 신규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상환금을 6개월간 대납한다.

고용주를 위한 직원 유지 세액공제도 제공된다. 정부 명령으로 영업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된 고용주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지난해와 비교해 분기별 총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 직원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한 직원당 5000달러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PPP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고용주의 고용세 납부 이연도 가능하다. 3월 27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고용주 부담분을 2021년 말과 2022년 말 2회에 걸쳐 50%씩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2018~2020년 발생한 순영업손실에 대해서는 5년 전까지 소급하거나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다. 2017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18년부터 발생한 순영업손실의 소급 금지와 이월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2020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한 순영업손실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00%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국세청과 공동으로 책자를 발간한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미증유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를 위해 미국의 구제 및 경기안정법에 따른 세제 지원 내용을 자세히 반영했다”며 “동시에 지난해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도 실었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61907124286&rs=/viewer/result/2020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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