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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못 가는데 돈은 전부 다 내라고?

가주 출신 하버드 법대생 소송

하버드 법대생이 고액 수업료 부당 소송을 제기했다.

ABC뉴스는 하버드법대에 다니는 아브라함 바크호다(23)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제공하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수업료(6만5875달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최근 하버드대는 오는 가을 학기 역시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고 수업료는 지난해와 똑같이 받겠다고 발표했다.

바크호다는 “학교는 지난 학기 온라인으로 수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력을 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 않았다”며 “나는 올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에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버드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으며 이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했다.

바크호다는 “학교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오피스 공간을 임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너무 무례하고 학생들에게 귀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바크호다에 따르면 그는 제대로 된 사전 통지도 없이 기숙사 밖으로 나가야 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했다. 이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도서관 이용이나 그룹 스터디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학교에서 3000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대학의 첫 해를 끝마쳐야 했다.

한편 방송에 따르면 버클리, 브라운, 콜로라도대 등 50개 대학이 수업료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오수연 기자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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