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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업 제초제 발암물질 표시 강제 못 한다

법원, 제조사 몬산토 손들어줘
주정부 경고 부착 노력 물거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에 대해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려고 했던 가주 정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셔브 판사는 가주 정부가 추진하는 라운드업 제초제에 대한 발암물질 경고 라벨링을 막는 항구적 금지명령을 22일 내렸다.

셔브 판사는 “주 정부가 사기업의 제품 라벨링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완벽한 사실에 기반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뿐”이라며 “환경보호청(EPA)과 유럽의 유사한 기관에서도 라운드업의 주재료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일으킨다는 분석은 없었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1986년 주민 투표로 제정된 ‘안전한 물과 독성 물질 규제 법’에 따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라벨링에 경고문을 넣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발암물질로 규정한 데 영향을 받아 가주 정부도 경고문 의무화를 추진했다. 한편 AP통신은 그런데도라운드업 제초제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수천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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